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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 싼타페 집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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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 싼타페 집단소송 기각

재판부, 파워트레인과 급가속-엔진 부조 관련성 없다고 판단

김민구 기자

기사입력 : 2020-04-27 09:10

양웅철 현대차 연구개발총괄담당 부회장, 이경수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장, 앤드류 모어 현대 미국 디자인센터 디자이너, 브라이언 스미스 현대차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 (왼쪽부터)가 2018년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열린 '2018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석해 북미 최초로 공개된 신형 싼타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양웅철 현대차 연구개발총괄담당 부회장, 이경수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장, 앤드류 모어 현대 미국 디자인센터 디자이너, 브라이언 스미스 현대차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 (왼쪽부터)가 2018년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열린 '2018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석해 북미 최초로 공개된 신형 싼타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법원이 SUV 싼타페와 싼타페 스포츠에 탑재된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에 결함이 생겨 일부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2017~2018년형 싼타페 차량이 급가속하거나 엔진 부조(hesitation: 차량이 떨리는 현상)를 야기해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싼타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대(렌털)을 하지 않은 채 제소한 점을 지목했다. 차량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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