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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칼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사는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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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칼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사는 비결은?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5-31 13:33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
중고차 살 때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사는 비결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있다!’.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사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가격! 인터넷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상식을 파괴하는 저렴한 중고차를 선전한다면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허위매물이라고 생각하자. 법원경매차, 공매차, 병행수입차 등이라 저렴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 후 차량 가격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경매보증금, 낙찰금, 관세 등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말을 바꾼다. 구매자들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강압에 못이겨 이들이 제시하는 다른 차량을 바가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

또한 통화한 사람과 약속장소에 나타난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의심하는 것이 좋다. 허위매물 일당들이 선호하는 수법 중 하나다. 게다가 약속장소에 2명 이상 나온다면 100% 허위매물이다. 허위매물 일당들은 2~3명씩 무리를 이뤄서 약속장소에 나타나는 것이 공식이다. 구매자를 협박하고 정신 없이 끌고 다니면서 지치게 한 다음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세 번째는 약속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다. 이 역시 전형적인 허위매물 수법 중 하나다. 허위매물 일당들은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중고차매매단지 입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다. 하지만 구매자와 만나서는 ‘다른 곳에 차가 있다’면서 인근 주차장이나 렌트카 영업소 등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애용한다.

네 번째는 계약서를 매매상사 사무실이 아닌 커피숍이나 매매단지안의 캐피탈 사무실 등에서 작성하는 경우다. 정상적인 딜러라면 해당 딜러가 소속된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한다. 인근 커피숍이나 캐피탈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 만약 중고차 살 때 위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겁내지 말고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관할 관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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