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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보험의 '사고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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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보험의 '사고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9-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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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생긴 손해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고부담금은 대인 또는 대물배상 담보에서 가해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위반)을 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제도이고,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서 내차 수리비의 일부를 차주가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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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부담금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위반을 한 가해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이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을 한 가해운전자(피보험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전부 보상해주지 않고 일정금액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제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가해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가해운전자의 사고부담금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 사고라도 대인 의무보험에서는 1사고당 300만원, 대물 의무보험에서는 1사고당 10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모두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6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 뿐만 아니라 대인 임의보험에서 1억원, 대물 임의보험에서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참고자료 : 2020. 5.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미지 확대보기
※참고자료 : 2020. 5.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를 들어,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상해1급의 치료비등으로 1억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대인 의무보험(상해1급 3천만원 한도)에서 300만원, 대인 임의보험에서 7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기존에는 300만원을 제외한 97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약관에서는 의무보험 한도인 27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가해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동일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의 차량손해가 8천만원 발생했다면 대물 의무보험(2천만원한도)에서 100만원, 임의보험에서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존에는 100만원을 제외한 79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았지만 개정약관에서는 29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전에 비해 가해운전자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참고자료 : 2020. 5.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미지 확대보기
※참고자료 : 2020. 5.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다만, 가해 운전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모두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고, 미납한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가 가해운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는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이자 중대 법규 위반 사항이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보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취소, 정지기간 중 운전, 유효기간이 경과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한 것을 포함한다.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위반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흔히 뺑소니 운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발생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자기부담금

자차보험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내차 수리비의 일부를 차주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차주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서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을 유도하고, 보험사에서도 소액사고를 면책시켜 손해사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물론 수리비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차주에게는 그 반대급부로써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현재 자차보험에서는 내차 손해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최저/최고금액을 설정하여 공제하는 정율형 방식의 자기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차주가 손해액의 20%,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였다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범위 내에서 최소금액은 20만원(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 최고금액은 50만원이 된다.
또한 차주가 손해액의 3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30%범위 내에서 최소금액은 30만원, 최고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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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약내용에 따라 차주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자. 손해액의 20%,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내차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손해액의 20%는 10만원이 되지만 최소금액이 20만원이므로 차주는 2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내차 수리비가 400만원이라면 손해액의 20%는 80만원이 되지만 최고금액이 50만원이므로 사고부담금은 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손해액의 30%로 가입하여 내차 수리비가 400만원이라면 손해액의 30%는 120만원이 되지만 자기부담금 상한이 100만원이므로 차주는 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자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의 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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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차 무과실에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최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단, 내차가 무과실이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는 정율형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내차 100%과실사고,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약정된 손해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설정된 최소/최고 금액을 공제한다.

○ 쌍방과실 사고에서 내차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내차의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자기부담금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내차 수리비가 300만원,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 내차 과실이 80%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300×0.2×0.8=48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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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권 H&T차량기술법인

○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보험에서 선처리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액을 우선 공제하고, 이후 확정 과실비율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환급한다.

○ 내차 전손 또는 도난과 같이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전손(전부손해)이란 자동차가 완전히 멸실 또는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손해액과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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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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