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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선루프 파열사고 '美집단소송'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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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기아차 선루프 파열사고 '美집단소송' 피했다

2015년 옵티마차량 운전 중 유리창 깨어져 운전자 등 2명 찰과상 뒤 소송
원고측 "선루프 유리결함 원인, 22종 기아차량 선루프 위험" 집단소송 제기
美법원 "도로교통안전국 6년간 조사 결함 없고, 원고측 전문가 신뢰 떨어져"

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 2020-10-04 19:43

승용차 선루프 유리창이 파열된 모습.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는 불특정 차량의 선루프 파열 참고 사진임). 사진=유튜브 사진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승용차 선루프 유리창이 파열된 모습.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는 불특정 차량의 선루프 파열 참고 사진임). 사진=유튜브 사진 캡처
기아자동차가 지난 2015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옵티마 차량의 선루프 유리창 파열사고에 따른 집단소송에 걸리지 않게 됐다.

4일 미국의 자동차 결함 불만처리 웹사이트 카컴플레인츠(Carcomplaints.com)은 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법원이 미국인 원고측의 기아 옵티마 선루프 유리창 파열사고 집단소송 제출건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카컴플레인츠에 따르면, 원고인 옵티마 차량 소유자는 2015년 미국 고속도로에서 2012년형 기아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파노라마 선루프 유리창이 깨어져 유리 파편으로 운전자와 동승한 아내가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차량 소유자는 기아차 옵티마(2011~2015년 출고) 선루프 유리제품의 결함으로 파열됐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피해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옵티마 모델(하이브리드 포함)뿐 아니라 쏘렌토(2011~2015년), 스포티지(2011~2015년), 카덴자(국내 K7, 2014~2015년) 모델도 선루프 결함이 있다며 해당 기아차량들을 직접 구매했거나 대여(리스)한 개인과 법인들을 모아 집단피해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오하이오주 남부법원에서 열린 관련 집단소송 심리에서 원고측은 “기아차량의 선루프 유리창에 결함이 있어 위험한데도 회사(기아차)가 위험을 숨기고 계속 해당 차량들을 제조,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집단소송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피고인 기아차 변호인측은 “문제의 옵티마 선루프 유리창에 적용된 소재는 전세계 자동차업계 약 90%가 선택해 사용하는 강화유리”라며 “강화유리는 강도가 높고 설사 파열되더라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시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집단소송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또한, 기아측은 문제의 옵티마 차량 선루프를 최소 6회 조사를 했지만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집단소송 적용을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 미국 법원은 일단 피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오하이오주 남부법원 매튜 W. 맥파랜드 담당판사는 “기아차가 사고 시 선루프 유리창의 자동 파편화 처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본 법원은 해당 사건이 과연 집단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사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지 협소화시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원고측이 집단소송의 근거로 기아차 선루프의 결함이 미국 차량 소유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근거 주장을 기각했다.

맥파랜드 판사는 기각 이유로 “만일 원고측 주장대로라면 교통안전당국(NHTSA)의 지난 6년간 조사에서 결과가 판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최근 6년 동안 미국판매 기아 쏘렌토 차량의 선루프 제품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 최소 6회에 걸쳐 안전성 검사를 했지만 아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NHTSA 조사에서 결함이 나왔다면, 옵티마를 포함한 기아차 22개 모델 모두에서 선루프 결함이 공통 발견되는지를 입증할 원고측 전문가 2명을 내세울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판사는 밝혔다.

오히려 판사는 원고측 증인의 증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원고측 전문가들의 증언이 과학적 연구나 기술작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증언이 아니라 집단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증언이었다는 점에 재판부는 증언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던 것이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원고측 전문가는 기아차의 선루프 결함률이 2.14%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해당 결함률이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기아차 22종 차량 전체의 선루프 결함 주장을 취하시켰다.


성상영 글로벌모터즈 기자 s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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