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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차별하는 개별소비세…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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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차별하는 개별소비세…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11-26 08:37

자료=한국경제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통 중간단계 과세에서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때', 수입차는 '수입신고 때'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을 30% 내외라고 가정하면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판매가격 6000만 원 차량의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 원 적게, 개별소비세에 30%가 부가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 원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 제기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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