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사적 책임은 법령 위반에 대한 형법상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가해 운전자에게는 징역, 금고, 벌금 등과 같은 처벌이 가해진다.
민사적 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행정적 책임은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의 부과,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유형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법령 위반에 따른 형법상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이 있다. 형법 제268조에 의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도주사고(뺑소니), 음주운전과 같이 특정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대 사형, 무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사망, 도주,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다.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지시위반 :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통행방법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6.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7. 무면허운전 : 무면허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 정지, 상실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통행방법의무위반 :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10. 승객 추락방지의무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위반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
12. 적재물 추락방지의무위반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민사적 책임
가해운전자는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민사적 책임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운행자 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포함한다. 인적 손해에는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간병비 등이 포함되고, 재산적 손해로는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이 있다. 물론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서 처리되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시키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운전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대신 진행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민사적 책임의 범위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인적 손해]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〇 장례비
〇 위자료 : 사망자 본인 및 유족
〇 상실수익액 :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실된 수익액. 생활비를 공제한 소득 금액을 취업가능기간 동 안 산정.
2)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〇 적극손해 : 구조수색비, 치료비, 입원료 등
〇 위자료 : 상해 등급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인정
〇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감소된 수입
〇 간병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 치료 중 간병인 비용, 식대, 통원비용 등
3)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〇 위자료 : 피해자 본인
〇 상실수익액 :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상실된 수익액. 소득 금액에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〇 가정간호비 : 치료 종결 후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노동능력상실율 100%)의 가정간호 비용.
[물적 손해]
〇 수리비용 :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수리비용
〇 교환가액 :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액을 보상
〇 대차료 :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대차 사용 비용.
〇 휴차료 :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 보상.
〇 영업손실 :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괴되어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보상.
〇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사고로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
◇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은 형벌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과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납부처분,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의 부과,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처분이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진행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례로 승용차의 경우 60km/h 이상 과속시에는 12만원, 40km/h 이상 과속시에는 9만원, 20km/h 이상 과속시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 시행령 제93조 별표8.참조)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거나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때 교통소양교육이나 현장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1∼3년 동안 누산벌점이 일정기준에 도달하거나 도주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운전면허의 벌점 부과기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관련 별표28. 참조)
1) 운전면허 벌점부과의 기준
〇 교통법규 위반 벌점 : 음주운전/보복운전 100점, 속도위반 60km/h초과 60점, 난폭운전 40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30점, 중앙선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등
〇 인적피해에 따른 벌점 :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
〇 사고조치불이행 벌점 : 내용에 따라 15점∼60점 부과
2) 운전면허 정지의 요건
법규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 처분함. 단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시 벌점이 소멸됨.
3)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
〇 법규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의 연간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일때 운전면허가 취소됨.
〇 도주사고,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이상), 마약·약물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인사사고, 음주측정불응, 난폭운전, 운전면허 대여 등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