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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관련 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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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2021년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관련 제도 'A to Z'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등 세금 혜택
결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外

성상영

기사입력 : 2021-01-01 11:32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21년부터 일부 조정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거 바뀐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이미지 확대보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21년부터 일부 조정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거 바뀐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기존 5%→3.5%) 혜택이 2020년에 이어 2021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감면 금액은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새해에는 개소세 등 세금 혜택을 비롯해 자동차와 관련한 많은 제도가 바뀐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똑똑한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모았다.

우선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이 일부 축소 또는 폐지된다. 전기차는 개소세 감면 기간이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중앙정부 보조금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지난해 값이 비싼 수입 전기차가 국가 보조금을 독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부터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500만 원)이 폐지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를 지난해까지 최대 90만 원까지 깎아줬지만 올해부터 감면폭이 4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차량 제작상 결함에 대한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일부 디젤차와 전기차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올해 2월 5일부터 차량 결함으로 운행 중 화재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과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는 '자동차 제작 결함 추정 제도'도 신설된다.

차량 리콜(결함 시정)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 역시 오는 2월 5일부터 강화된다.

안전 기준에 부적합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2%로 늘어나고 늑장 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금액 제한 없이 과징금을 물린다.

여기에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거짓 공개했을 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과징금은 매출액의 3%까지이며 금액 제한은 없다.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성상영 글로벌모터즈 s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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