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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결함 발생해도 적용 1%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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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자동차 레몬법, 결함 발생해도 적용 1% '유명무실'

동일 2회, 일반 3회 이상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제도
668건 중 해결 100건
레몬법 적용 1건 '1%'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2-06 12:23

메르세데스-벤츠 S350 4매틱.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메르세데스-벤츠 S350 4매틱.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자동차 구매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2만㎞)에 동일 하자 2회 이상, 일반 하자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레몬법'이라고 한다.

국내에선 레몬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결함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접수를 받고 심의위원회 중재부가 해당 차량을 조사한 후 구매자와 업체 간의 중재와 조정을 돕는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결함으로 심의위 중재부에 접수된 건수는 668건으로 전년 79건보다 약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레몬법이 적용된 사례는 교환 1건이며 나머지 교환 17건은 국토부 중재로 이뤄졌다. 또한 환불이나 화해는 29건이며 추가 수리는 53건으로 집계됐다.

총 100건의 해결 건수 가운데 레몬법 판정은 단 1건인 1%로 메르세데스-벤츠 2019년식 S350 4매틱 차량이 첫 적용 대상이다.

물론 처음 적용된 사례인 만큼 향후 레몬법의 확대 적용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완성차는 자발적인 레몬법 참여로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수입차는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완성차 업체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국토부에서 법인만큼 강제성을 띄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 발견 시 제작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허위 공개를 할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늑장 리콜의 경우 현재 매출액의 1%인 과징금을 3%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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