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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입찰 담합 4개 부품社...화승·동일·아이아·유일 '82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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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입찰 담합 4개 부품社...화승·동일·아이아·유일 '824억 과징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3-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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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자동차·기아가 실시한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 등 4개 부품 제조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24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실시한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화승 423억9900만 원, 동일 315억5700만 원, 아이아 45억6200만 원, 유일 39억2100만 원 등이다.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에 외부 소음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고무 제품으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 문과 차체에 장착된다.

이들은 현대차·기아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하며 입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에 부품을 대던 업체가 입찰을 따내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기존 '그랜저 HG' 모델에 납품하던 업체가, 기아가 'K-5 JF' 모델을 내놓으면 기존 'K-5 TF' 모델에 부품을 대던 업체가 낙찰 예정자가 되는 식이다.

이들 4개 업체는 낙찰 예정자가 실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는 데 개당 납품 단가와 납품 개시 이후 가격을 깎아주는 비율까지 정해놓고 투찰했다.

현대차·기아가 새 차종인 '펠리세이드', '셀토스' 등을 개발하거나 매출 감소·공장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그 결과 99건의 입찰 가운데 81건에서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자가 입찰을 따냈고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제3 사업자의 저가 투찰이 나오거나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다른 사업자가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업체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99.3%로 시장 거의 모든 사업자가 담합한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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