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대차료 또는 휴차료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차료 또는 휴차료의 손해를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료란 피해자의 자동차가 파손되어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한 있는 경우 그 대차 비용을 말하고, 휴차료란 피해자의 사업용자동차가 파손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대차료와 휴차료의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차료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다. 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는 렌트 비용을 말한다.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매매업소의 전시차량, 방치되어 있던 차량은 대차료를 인정받을 수 없다. 대차료는 크게 대차를 하는 경우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
가. 대차를 하는 경우
1)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①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한다.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고, 통상의 요금이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피해 자동차가 2020년도에 출고된 중형(1600cc∼2000cc 이하)의 프리미엄 수입 승용차라 할지라도 동급인 2020년식 국산 중형 승용차의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피해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대차료를 인정해 주었지만 고급 수입차의 높은 대차료가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어 현재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으로 빌릴 수 있는 비용을 한도로 인정해주고 있다.
② 다만, 피해차량의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운행연한 초과란 렌트카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경형·소형·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승용차는 8년, 승합차는 9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차의 세부 규모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차량이 출고 후 9년이 경과된 대형승용차라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빌릴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대형승용차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인정한다.
2)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를 인정한다.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에는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을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 여기서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한다. 법령에 따라 대여사업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이며, 그 외 이륜차, 특수자동차, 대형승합차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예들 들어 대여차량이 없는 이륜차나 특수자동차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한도로 실임차료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피해차량이 대여차량이 없는 소형 이륜차인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1일 휴차료는 15,980원이므로 1일 15,980원 범위에서 실임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나. 대차를 안 하는 경우
1)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최저요금으로 빌리는데 소요되는 요금의 35% 상당액을 인정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 최저 요금으로 빌릴 수 있는 대차료의 35% 상당액을 인정한다.
2)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을 인정한다.
다. 대차료 인정기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인정한다.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인정하고,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폐차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한다.
◆휴차료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나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휴차료는 크게 영업수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
가. 영업수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세법상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인정한다. 운행경비란 보험료, 연료비, 검사비, 정비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나. 영업수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세법상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의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인정한다.
다. 휴차료 인정기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인정한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차량의 폐차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