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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GM·자회사 크루즈, '상품권 침해' 포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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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GM·자회사 크루즈, '상품권 침해' 포드 제소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7-26 16:34

핸즈프리기술 ‘슈퍼 크루즈’가 장착된 GM의 캐딜락 차량. 사진=GM 사이트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핸즈프리기술 ‘슈퍼 크루즈’가 장착된 GM의 캐딜락 차량. 사진=GM 사이트 캡처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자율운전 자회사 크루즈는 포드가 자사의 핸즈프리 운전기술에 '블루 크루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권침해 등으로 포드를 제소하고 명칭 사용중단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GM과 크루즈는 지난 24일 새벽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GM은 지난 2012년 주행 중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주행 기술에 '수퍼 크루즈'라는 명칭을 붙이고 2017년 캐딜락 CT6에 처음 탑재했다.

GM은 올해 개발한 운전자 보조시스템 '블루 크루즈'는 자사의 '수퍼 크루즈'의 상표권과 크루즈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드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협의했지만 해결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명칭사용은 상표권 침해 뿐만 아니라 부당경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드측에 사용 중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포드는 성명에서 GM의 소송에는 이익과 근거가 없다고 반론했다. 소비자는 수십년 전부터 크루즈 컨트롤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크루즈란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축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크루즈는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최근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크루즈 컨트롤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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