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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 사망 사건 운전자 '과실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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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우버 자율주행 사망 사건 운전자 '과실치사 입건'

2018년 우버 자율주행 시범운행
보행자 충돌 사망 사고 발생
2020년 운전자 과실치사 기소
운전자는 무죄 주장,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 결론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9-16 12:54

우버.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우버. 사진=로이터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지난 2018년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 시범운행 중 보행자 충돌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가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자율주행 시범 차량의 운전을 맡았던 라파엘 바스케스(46)가 일레인 헤르츠버그(49세)를 사망케 해 지난달 27일 과실치사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라파엘 바스케스는 기소된 후 지난 15일 법원에 무죄를 주장했다.

2018년 3월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우버 자율주행 시범운행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헤르츠버그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49살 여성으로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우버는 북미에서 진행되고 있던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버는 현재 사건과 관련해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바스케스의 변호사 역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템피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도로를 주시하는 대신 계속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3월 검찰은 우버는 이번 충돌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없다며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었다.

알리스터 아델 마리코파 지방검사는 "전방주시 태만은 사고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문"이라며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템피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벌어진 충돌 사고는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바스케스가 당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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