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를 포함한 8개 딜러사들이 차량 수리비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17억 88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공식 딜러사와 이들의 담합을 요구한 벤츠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이다.
8개 벤츠 딜러사들은 지난 2009년 1월 한성자동차 사무실과 벤츠코리아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에프터 서비스 부문 매출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을 합의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 인상 방법과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전반적인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에게 공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벤츠 딜러사 8곳은 일제히 공임을 일반수리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기 점검 공임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딜러사들이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1년 반 가량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해 담합 금지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사실상 이들의 담합을 지시한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벤츠코리아 측은 “공정위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