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벤츠 GLC 쿠페 등을 포함한 52개 차종 5만6084대가 제작 결함으로 인해 리콜 조치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C 220d 4MATIC 쿠페 등 33개 차종 323대에서 창유리 접착 결함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 부상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기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지 않아 리콜 됐다.
BMW코리아의 X5 xDrive30d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에 대해 슬라이딩 도어 모터에 사용된 퓨즈 결함으로 리콜 됐다.
이외에도 타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해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 연료 주입구 고무마개 결함으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가 리콜 된다.
국내 브랜드 기아는 봉고3 및 카니발 디젤 모델에 사용된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으로 인해 3만 982대가 리콜된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돼 제동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부품교환 및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