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로 내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손해액과 비용의 합산 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가액금액 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내차가 손상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자차손해의 종류와 보상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자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손해
자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크게 4가지 사고 유형이 있다. 첫째는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고 둘째는 차량의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다. 셋째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가 있고 넷째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즉 대부분의 단독사고와 쌍방과실사고에서 내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사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유상운송, 시험·경기용 사용,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자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
○ 차량의 전부 도난으로 인해 손해
○ 타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간접 또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손해
○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압류,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 자동차의 흠, 마모, 녹, 부식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동파로 인한 손해, 우연한 사고와 관련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 생긴 손해
○ 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
○ 주정차 중 타이어 및 튜브에만 생긴 손해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마약.약물 운전 중 생긴 손해
◇ 자차손해의 유형
자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차 손해는 크게 부분손해(분손)와 전부손해(전손)로 구분할 수 있다. 분손은 보통 수리가 가능한 경우로써 수리비(부품비+공임)와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손은 자동차가 완전히 멸실, 파손, 오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지만 소요되는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이때에는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차량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는 아니지만 사고과정에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응급조치 비용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권리의 보존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 분손 보험금
자동차 사고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수리비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용, 공임(기술비용),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가 포함된다.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한다.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범퍼나 후드, 펜더, 도어 등 외장부품을 수리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코팅막 손상, 도장막 손상, 경미한 소재 손상을 말한다. 다만, 수리과정에서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분품을 신품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차량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를 신구교환공제라고 한다.
사고 후 사고차량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운반으로 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응급조치 수리비)와 인양비 또는 견인비를 보상한다. 인양비는 사고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구난이 필요한 경우에 구난차량의 유형과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보상하며, 견인비는 견인차량과 관계없이 피견인차량(사고차량)의 종류와 실제 운반거리를 기준하여 구난형특수자동차의 운임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다.
◇ 자기부담금
자차보험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내차 손해액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케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차주(보험계약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서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을 유도하고, 보험사에서도 소액사고를 면책시켜 손해사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물론 손해액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에게는 그 반대급부로써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현재 자차보험에서는 내차 손해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최저/최고금액을 설정하여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손해액의 20%,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였다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범위 내에서 최소금액은 20만원(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 최고금액은 50만원이 된다. 따라서 사고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손해액의 20%는 10만원이 되지만 최소금액이 20만원이므로 차주는 2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실제 수리비가 400만원이라면 손해액의 20%는 80만원이 되지만 최고금액이 50만원이므로 사고부담금은 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지급되는 보험금 수준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말하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200만원을 선택하였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 할증 1점이 부과되며, 200만원 이하에서는 할증 0.5점이 부과된다. 물론 계약자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의 할인 폭은 높아진다.
※손해액의 20%,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가입
◇ 전손 보험금
전손(전부손해)이란 자동차가 완전히 멸실, 파손, 오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손해액과 비용의 합산 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추락, 침수, 도난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또는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손 사고는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자
차보험은 보통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지만 사고 후 보상할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차량기준가액(보험가액)을 기준하여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시의 보험가입금액이 800만원이어도 사고당시의 차량 보험가액이 700만원이라면 7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된다. 다만 전손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