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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쌍용차 "상장폐지 절차"… 감사인, '의견거절'

기사입력 : 2021-03-2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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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23일 회계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에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4493억8900만 원의 영업손실과 5043억41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818억3000만 원을 초과했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881억2200만 원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지의 여부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무형자산 1조1490억2800만원, 손상차손 1283억7300만원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이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거래소는 "쌍용차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이 회사 주권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됨을 알린다"고 공시했다.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쌍용차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이정선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