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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12일부터 오른다

15% 오른 292.9원/kWh...100kW 충전시설 이용하면 309.1원/kWh

기사입력 : 2021-07-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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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12일부터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12일부터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12일부터 오른다.

환경부는 현행 1킬로와트시(kWh)당 255.7원으로 책정된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이 15% 오른 292.9원/kWh으로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 달 주행 요금은 자동차 1대 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37.9km(2020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1kWh당 5.6km를 달리는 '코나EV '모델이 50kW 충전시설을 이용하면 5만1916 원에서 5만9469 원이 된다.

그외 50kW 충전시설이 아닌 100kW 충전시설을 이용하면 309.1원/kWh이 적용돼 한 달 요금은 6만2758원이다.

원래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특례 할인이 시행됐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1kWh당 173.8원의 '특례 할인' 요금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7월부터 전기차 보급 상황에 따라 할인을 다시 축소해 현재 적용되는 1kWh당 255.7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안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전기차에 대한 특례할인제를 도입해 2020년부터 3년 간 매년 할인 규모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이 각각 50%, 30%로 낮아졌고 이번에 각각 25%, 10%로 떨어졌다. 할인율은 내년 7월부터 0%로 떨어져 사실상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서 사용요금이 313.1원으로 돌아갈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충전기 사용 요금이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전기차가 휘발유 차보다 연료비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례 할인에 대해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했을 때 특례 할인 결정은 이미 지난해 이뤄졌으니 추가 연장 등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향후 2050탄소 중립 목표를 추진하는데 주요한 역활을 할 전기차 보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김정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